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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4.29 2015고정198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 및 산림청장등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9. 중순경 광주시 B에 있는 C 종중 소유 토지 473㎡를 중장비인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함과 동시에 산지를 전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D, E 진술 부분 포함)

1. 각 고발장

1. 위치도 및 현장사진

1. 실측현황도

1. 종중결의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 산지전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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