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 1의 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 2의 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해양 레저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2017 고단 3442』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30.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고 2017. 7.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가.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12. 15.부터 2016. 2. 29.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32,82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5. 5. 1.부터 2016. 6. 30.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 발생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2018 고단 1221』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23. 경부터 같은 해 10. 24.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2017년 10월 임금 1,240,000원, 연장근무 수당 2,000원 합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