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 약 3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체를 운영하고, 경주시 D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로서 상시 약 7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박 구성품제조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가. 근로자 F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C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6. 10. 30.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12,903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G에 대한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주식회사 E 사업장에서 근로 하다 2017. 1. 31. 경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및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 합계 4,682,174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가. 근로자 F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가. 항 사업장에서 2016. 10. 30. 경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14,756,871원을 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 G에 대한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의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