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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8.30 2016고단14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47] 피고인은 경주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 상시 6~7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5. 4. 25.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 8.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6,584,615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 하다 2015. 4. 25.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074,448원을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527] 피고인은 경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 여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2016. 2. 27. 퇴직한 E의 2016. 1. ~2. 임금 합계 2,591,3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 금품 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8,000,511원을 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 일인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6 고단 827] 피고인은 경주시 F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1명을 고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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