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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9 2018고단2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일산 동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책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1. 12. 26.부터 2016. 8. 25.까지 무선 기장( 책 제본)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 8. 임금 2,750,000원, 그리고 같은 사업장에서 2015. 10. 5.부터 2016. 8. 25.까지 삼 방( 책 자르기) 업무를 담당하며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 임금 1,600,000원 등 퇴직 근로자 총 2명의 임금 합계 4,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30,000,000원, 그리고 각각 같은 사업장에서 정합( 책 정렬) 업무를 담당하며 2013. 9. 1.부터 2016. 8.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155,930원, 2014. 6. 24.부터 2016. 8. 25.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3,800,600원 등 퇴직 근로자 총 3명의 퇴직금 합계 40,956,53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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