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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20 2017고단63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서 북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휴대폰 부품 제조업, 터치 패널 합착설비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7 고단 636]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부터 2016. 5. 2.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5월 임금 480,91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78,919,9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D의 퇴직금 16,238,995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 고단 1384]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 C 사업장에서 2012. 10. 1.부터 2016. 5.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173,902원 등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퇴직한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245,062,289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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