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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6.09.08 2016고단92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의 점 피고인은 2016. 3. 13. 18:00경 경북 청송군 진보면 양정길에 있는 경북북부제1교도소 2수용동 상층 C실에서 같은 수용실에 있던 피해자 D(30세)에게 “겨울용 내의를 사 달라, 안 사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고, 피해자 E에게는 “수건과 컵을 사 달라, 안 사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겁을 주어,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D으로부터 같은 달 21.경 시가 17,910원 상당의 겨울용 내의를 갈취하고, 피해자 E로부터 같은 달 14.경 시가 2,170원 상당의 수건 1개와 시가 1,080원 상당의 컵 1개를 갈취하였다.

2. 강제추행의 점 피고인은 2016. 3. 25.경 14:00경 전항 기재 수용실에서 피해자 D이 에게 다가가 “좆물을 싸서 나의 입에 넣어 달라, 너는 엉덩이가 여자 같다. 네가 신고를 해 봤자 방에 있는 수용자 E는 정신 장애인이기 때문에 너만 징벌을 보낼 수 있다.”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하지 마라, 나는 남자를 안 좋아 한다, 밖에 아내와 아이도 있다.”라는 말을 듣자, “안 해주면 괴롭힘을 당할 줄 알아라.”고 말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제압하고 다른 한 손으로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5회 정도 주무른 것을 비롯하여 같은 달 29.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수시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지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에 비비는 등으로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이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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