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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6.28 2016고단6110
공갈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공갈 1). 2014. 12. 6. 범행 피고인은 2014. 5. 5. 경 ‘B’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에서 쌀 20kg 2 포대를 구입하여 배달 받아 이를 소비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같은 해 11. 하순경 한국방송공사 (KBS) 시사 프로그램 “ 추적 60분 ”에서 ‘ 볏짚 사료를 먹은 한우가 집단 폐사한 일이 있고, 농약이 검출된 쌀을 안전 하다고 발표된 바 있다’ 는 취지의 방송을 시청하였다.

피고인은 2014. 12. 6. 경 부천시 C 빌라 씨 (C) 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에 전화하여 B 온라인 마트 고객상담 및 배송 담당 실장인 피해자 E( 여, 47세 )에게 ‘ 추적 60분에 쌀에 대해 방송되었는데 내가 먹은 쌀이 그 상품 아니냐.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냐.

그 쌀을 판매한 B에서 보상하라.’ 고 말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려고 하자 ‘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 고 말하고, 그때부터 수회에 걸쳐 전화를 하여 1시간 이상에 걸쳐 계속하여 통화를 하면서 ‘ 점 장을 바꿔 라’ 고 말하는 등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쌀값 명목으로 85,300원을 교부 받았다.

2) 2014. 12. 26. 범행 피고인은 2014. 12. 26. 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D 전화를 걸어 고객상담 등 담당 직원인 피해자 F에게 ‘ 온라인으로 요구르트 1 1을 주문하였는데 상품이 배송되지 않았으니 보상을 해 달라’ 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 별도 보상이 안 되고 추가로 주문한 물건이 배송된다’ 고 하였음에도 피고 인의 보상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를 끊지 않고 ‘ 점 장을 바꿔 달라’ 고 하는 등 계속하여 불만을 제기할 듯한 태도를 보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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