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7.01.19 2016고단5147
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147』

1. 공갈 피고인은 2016. 5. 31.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게임 장 ’에서 술에 취해 재물을 손괴한 것을 위 게임 장 종업원인 피해자 E(47 세) 이 신고 하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6. 6. 2. 2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D 게임 장 종업원인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경찰에 신고되어 지구대로 갈 당시 게임기에 5,000 원씩 10대에 넣어 두었으니, 5만원을 달라” 고 요구하고, 게임 장에 와서 피해자의 지갑 속에 있던

5만 원권을 본 후 2016. 5. 31. 경 게임기를 손괴할 때 상처를 입은 손을 보여주며 “5 만원을 더 얹어 라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1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6. 6. 6. 2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20 만원을 내놔 라, ( 안 그러면) 동생들과 친구들을 게임 장으로 보낸다, 경찰에서 조사 받은 벌금 어떻게 하냐,

누구 땜에 벌금을 내느냐,

가게 가만히 두지 않겠다, 가게 기계 다 부술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 장에서 1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6. 6. 10. 20:00 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10 만원을 달라” 고 요구하였다가 피해자가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 서부 지청 여자 검사와 간다, 기다려 라, F 게임 장에 신고 들어간 거 소문 들었나,

너 거도 그리 해 줄까, 주변에 동생들 대기 시켜 놓았다, 기계 부숴 줄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위 게임 장에서 10만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