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갈 피고인은 2008. 9.경 서울 은평구 C에서, 위 건물 202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D(39세)에게 “내가 건물주로부터 위임을 받은 빌라 관리인인데 관리비를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라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관리비를 못 주겠다”고 한 일로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을 주먹으로 두드리고 발로 차며 “호로 자식!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부터 2012. 7.경까지 관리비 명목으로 매달 2만 원씩 94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 건물에 거주하는 피해자 D, E, F, G, H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합계 3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공갈미수 피고인은 2014. 9. 5. 11:30경 위 건물 4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I(여, 28세)에게 “빌라 관리를 해야 하니 매달 관리비 2만 원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빌라 관리를 하지 않고 있으니 관리비를 줄 수 없다”고 하자 이에 격분하여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주먹으로 그곳 출입문을 두드리며 “관리비를 주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소리를 지르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부터 관리비 명목으로 2만 원을 교부받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곳 출입문을 열어주지 않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1. 8. 일자불상 16:00경 피고인이 거주하는 위 건물 201호에서, 그곳 출입문을 열어두고 있다가 위 건물 301호에 거주하는 피해자 J(여, 40세)가 위 201호 앞을 지나가는 순간,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