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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6.16 2016고단84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5. 00:20 경 대구 달서구 상화로 370 장 미아파트 3 단지 정문 앞에서, ‘ 택시기사와 시비가 있다’ 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달서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피해자 E(44 세) 이 피고인에게 “ 택시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피해자에게 “ 니, 택시기사에게 돈 받아 처먹었지, 그러니까 니가 나한테 이러는 거다,

여기 있는 개를 좀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피고인의 애완견을 피해자에게 주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 개를 들어줄 수 없으니 바닥에 놓고 요금을 지불하십시오

”라고 말하자 “ 야, 내가 유기 견 협회 회장이다, 니 가만히 두지 않겠다, 너 사진 찍어서 인터넷에 올리겠다, 니 소속, 계급, 이름이 뭐냐

”라고 말하면서 고함을 지르고, 피해자가 “ 모욕적인 언행을 하고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요금을 지불하고 집으로 귀가 하십시오

”라고 재차 말하자 피고인은 “ 동부 경찰서로 연결을 해 달라, 아는 경찰관에게 연락해서 가만히 두지 않겠다”, “ 야, 너 니가 뭔 데, 준다고 하잖아,

이 씨 발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배와 왼쪽 허벅지를 찼다.

이에 피해자가 “ 경찰관을 발로 차서 폭행하면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됩니다

”라고 말하자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 자가 착용하고 있던 근무 모를 벗겨서 바닥에 집어던지고, 피해자가 착용하고 있던 마스크를 손으로 잡아당겨 찢은 후 바닥에 집어던지며 피해자에게 “ 너, 가만히 두지 않겠다” 고 말하며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려고 하였다.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여 112 순찰차로 데리고 가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의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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