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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9.01.23 2018누11145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제1심판결 6면 14행의 ‘을 제2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다음에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7면 5행부터 2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2)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신청지는 아래 <사진>과 같이 E 지방도로에서 D마을로 들어오는 입구에 위치해 있고, 신청지 북쪽 약 50m 거리에는 F복지회관과 경로당이, 신청지 북서쪽 약 50m 거리에는 30가구 정도가 밀집한 D마을이 있다.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은 인근의 F복지회관과 경로당, D마을보다 지대가 1~2m 정도 낮아, F복지회관과 경로당, D마을 각 가구에서 바라보면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하여 D마을 남쪽에 펼쳐진 너른 들판을 조망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지에 아래 <평면도>와 같이 높이 3m 정도의 태양광 모듈(패널)을 설치하게 되면, 그 색상, 형태, 높이, 배치, D마을에서의 거리 등에 비추어 F복지회관과 경로당, D마을 각 가구에서 바라보았을 때 남쪽 들판 방향의 시야에 돌출되어, 주변 경관의 훼손, 주변 환경과의 부조화, D마을 주민들의 불편 등이 예상된다[이에 따라 다수의 D마을 주민들도 여러 피해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

(을 제1호증). 한편,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시행되던 산청군 군계획 조례(2017. 9. 25. 경상남도산청군조례 제23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3 제1항의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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