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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9.08.14 2018누639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쪽 나.

항의 거시증거에 “을 제9, 12호증”을 추가하고, 거시증거 중 “이 법원의 현장 검증 결과”를 “제1심 및 이 법원의 각 현장검증 결과”로 고친다.

제5쪽 제18행 내지 제6쪽 제5행의 “5)항”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 5) 이 사건 신청지 남쪽에는 E이, 북쪽에는 D마을을 비롯한 여러 마을이 있는데, 이 사건 신청지는 E(정상에는 순천시내로 이어지는 F터널이 위치)에서 내려와 D마을 등으로 이어지는 도로의 중간 부분에 위치하며, 위 일대 지형은 해발 600m ~ 800m에 이르는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이다. 이 사건 신청지(해발고도 220m ~ 250m)에서 직선거리로 약 1km ~ 2km 범위에 D마을(해발고도 110m ~ 120m)을 비롯한 여러 마을이 형성되어 있고, 이 사건 신청지 남쪽의 E 정상 부근에는 계곡수 취수원이, 북쪽의 D마을 인근에는 관정 및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다. 그리고 취수원에서 모은 물은 파이프를 통해 D마을 인근 물탱크(약 500m 거리)에 저장되었다가 다시 관로를 통해 D마을 각 주택(약 35가구)에 공급되고 있으며, 상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D마을 주민들은 위와 같이 물탱크에서 공급받은 물을 식수 및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다. 아울러 위 물탱크 옆에는 관정이 설치되어 있어서, 계곡에서 취수한 물이 부족한 경우(가뭄 또는 갈수기 에는 모터를 이용해 지하수를 끌어올려 물탱크를 채운 후 마을 주민들이 사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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