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7구합104599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서산시장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31.
주문
1. 피고가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7. 4. 10. 피고에게 서산시 B 전 4,8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2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는 인근에 건축물(주택)이 위치하고 있어 개발행위로 인해 설치되는 발전시설의 공작물이 주변 건축물(주택)과 조화를 이루지 않으며 이 사건 신청지 주변의 미관을 훼손하여 주민 주거환경에 많은 악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7. 7. 13. 피고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21.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 반경 200m 이내에 5가구의 주택이 있고 서측 300m 지점에 주거밀집지역이 위치하고 있어 대규모 공작물(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 및 인근주민 주거환경 침해 등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발전사업허가를 하였음에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처분은 처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평등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여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17. 2.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서 설비용량을 297kW, 공급전압을 380V, 주파수를 60Hz, 사업준비기간을 2017. 2. 10.~2020. 2. 9.로 하여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허가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위 증거에 의하면, 피고는 위 발전사업허가 당시 원고에게 '허가조건'을 부여하였고, 위 허가조건은 원고가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향후 취득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허가조건 2.), 원고가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함을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붙임 1. 개별법 관련-도시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할 것이라는 공적견해를 표명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 제58조 제1항 제4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 제1항, [별표 1의2] 제1호 가목 (2), 라목 (1) 등의 각 규정을 종합하면, 개발행위허가는 그 허가기준 및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그러므로 그에 대한 사법심사는 행정청의 공익 판단에 관한 재량의 여지를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실오인과 비례 · 평등의 원칙 위반 여부 등이 그 판단기준이 된다.
이 사건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갑 제7, 8, 11, 15, 16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은 사실오인에 따른 것이거나 비례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가) 피고는 이 사건 신청지 주변에 실제 주민이 거주 중인 주택 5채가 있고, 이 사건 신청지 서측 약 300m 거리에 주거밀집지역이 있으므로,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될 경우 주택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미관을 훼손하여 주거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피고의 2017. 6. 27.자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보고서, 2017. 6. 29.자 검토결과보고서, 2017. 9. 25.자 출장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이 사건 신청지 서측 약 300m 거리에 있는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기재는 전혀 없고, 달리 위와 같은 주거밀집지역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위와 같은 주거밀집지역의 주거환경 보호는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신청지 반경 200m 이내에는 주택 5채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신청지에 가장 인접한 주택은 원고의 주택이다. 나머지 주택은 근처 농경지를 끼고 산재해 있고, 이 사건 신청지와 사이에 창고, 비닐하우스, 나무 등이 있어 각 주택으로부터 이 사건 신청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게다가 이 사건 신청지 인근에는 폐가나 폐창고도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더라도 위 주택의 주거환경이나 미관이 훼손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이 설치되어 주거환경이나 미관이 훼손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신청지 개발과정에서 지표면에 풀씨뿌리기의 방법으로 녹화를 하고, 주변에는 60cm 간격으로 높이 1m의 사철나무 450그루를 심는 등의 계획을 세웠으므로, 이로써 미관 훼손 문제는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전에도 인근 주민들로부터 구두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앞서 2017. 7. 8. 이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기도 하였다.
마) 태양광 발전시설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친환경사업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화석에너지의 수입·사용을 대체하기 위하여 그 개발 및 보급을 활성 화해야 할 정책적 필요성 및 환경적·경제적 공익이 있는데, 앞서 든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고 이를 이용한 사업을 영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피고가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
3)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방승만
판사 김종찬
판사 임한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