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9.11.20 2019구합344
개발행위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및 내용

가. C은 2017. 5. 18. D마을 이장인 E로부터 농업보호구역 등에 해당하는 부안군 F 답 1,885.8㎡(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및 G 답 81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 토지와 합하여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를 매수하였고, 원고들은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그 소유자인 C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다.

나. 원고 A은 2017. 11. 16.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원고 B은 2017. 11. 16. 이 사건 신청지에 관하여, 피고에게 태양광 발전시설 부지조성을 위한 공작물 설치 및 토지형질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각 개발행위(이하 ‘이 사건 각 개발행위’라 한다) 허가신청을 하였다

(이하 원고들의 위 허가신청을 ‘종전 각 허가신청’이라 한다). 다.

원고들은 피고에게 종전 각 허가신청을 하면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 12명으로부터 받은 설치동의서(이하 ‘이 사건 주민동의서’라 한다)를 함께 제출하였다.

이 사건 주민동의서는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함에 있어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발전시설의 설치에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 사건 신청지 인근 주민 12명의 성명, 주소, 날인이 포함되어 있다. 라.

피고는 2018. 1. 8. 종전 각 허가신청에 관하여 조건을 부가하여 허가하였다

(이하 ‘종전 각 허가처분’이라 한다). 마.

피고는, 종전 각 허가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신청지 인근 D마을 주민의 민원이 발생하자 이를 조사하였고, 원고들이 제출하였던 이 사건 주민동의서가 위조되었으며, 일부 주민들이 누락된 채 작성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11. 13. 원고들에게 2018. 12. 13.까지 종전 각 허가처분에 따른 공사의 중지를 명령하고, 이 사건 신청지 인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