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 경위
가. 원고들은 2017. 12. 8. 및 같은 달 14. 경상남도지사로부터 경남 남해군 G, H(이하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하여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들은 2017. 12. 26.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면적 29,954㎡)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토지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이와 관련하여 2018. 2.경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공문을 보냈고, 영산강환경유역환경청은 2018. 4. 3. 피고에게 아래 내용을 포함한 협의 내용을 통보하였다.
사업지역 주변에서 법정보호종(수달, 새매 등)을 포함한 야생동물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공사 시 법정보호종이 발견될 경우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을 받아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마련시행하여야 함
라. 피고는 2018. 5. 23. 원고들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를 하였고, 원고들은 2018. 6. 23.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를 시작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사’). 마.
피고는 2018. 8. 7. 원고들로부터 제출받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조치 계획서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통보하였다.
문헌 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인 수달이 조사되었고, 현지 조사에서 법정보호종인 새매가 관찰된 바, 공사 시 동 개체 또는 서식지가 발견될 경우 공사를 중지하고 서식환경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적정 보호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시행하겠음
바. 영산강유역환경청은 2018. 8. 22., 2018. 9. 3.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전문가 합동 사후현지조사 등을 하였고, 2018. 9. 6. 피고에게 아래 표 1 현지조사 결과를 토대로 아래 표 2와 같은 내용의 협의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