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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11 2012구합5152
산지전용허가신청서 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7. 30. 피고에게 나주시 B 임야 9,328㎡, C 임야 537㎡(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고 한다) 지상에 오리 축사를 신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산지전용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2. 8. 29.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500m 이내에 위치하여 D마을 실거주 세대주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가축을 사육할 수 없는 지역이고, 이 사건 신청지 약 180m 부근에 E(골프장)이 위치하여 악취로 인한 민원이 발생될 우려가 있으므로, D마을 주민의 동의 및 골프장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D마을 주민 중 일부로부터 가축 사육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2. 9. 18. 원고에게 다시 위와 같은 취지의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골프장을 운영하는 F으로부터 가축 사육 및 축사 신축에 대한 동의서를 받아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10. 9. 원고에게 ‘D마을 세대주 중 일부의 동의서가 누락되었을 뿐 아니라, 이미 동의한 세대주 중 일부는 동의를 취하하였다’는 이유로 다시 보완요구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10. 16. ‘피고가 주거밀집지역의 기점으로 삼고 있는 나주시 G 지상 건축물(이하 ’이 사건 G 건축물‘이라고 한다)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등 불법건축물이고, 이 사건 G 건축물에서 생활하는 사람은 골프장 직원으로서 D마을 주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G 건축물을 기점으로 하여 이 사건 신청지가 주거밀집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고, 이 사건 G 건축물을 제외하면 이 사건 신청지 반경 500m에는 인가가 전혀 없으므로 세대주 전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는 내용의 답변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12.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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