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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21 2011가단46813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종로구는 서울 종로구 명륜3가 1-352 도로 9,583㎡ 중 별지 도면 제3표시 1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1년 경 설립된 학교법인이고, 서울 종로구 명륜3가 53-21 학교용지 103,240.6㎡ 및 위 일대 토지를 학교 용지로 소유하면서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피고들은 원고 소유위 위 토지에 인접한 곳에 청구취지 기재 각 토지를 소유하면서 이를 도로 등으로 사용, 관리하고 있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1998. 6. 1. 이 사건 1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종로구는 1991. 10. 14. 이 사건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2010. 8. 27. 이 사건 3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다. 국, 공유 토지에 관한 관리권을 위탁받은 피고 종로구를 비롯한 서울시 산하의 일부 구청들은 2009년 9월 경부터 산하 국, 공유토지에 관한 전수조사계획을 세워 대한지적공사를 통항여 측량을 실시하여 인접 토지소유자가 국, 공유 토지를 침범하여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경우에 변상금부과처분을 해 오고 있었다. 라.

피고 종로구는 2011년 4월 경 대한지적공사로 하여금 이 사건 1 내지 3 토지에 관하여 경계측량을 하게 하였고, 그 결과 인접 토지를 소유한 원고가 피고들 소유위 위 각 토지 중 이 사건 ㉮, ㉯, ㉰ 부분을 점유,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자, 같은 해 12월 경 원고에게 변상금부과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1, 2 토지는 서로 인접한 토지로 학교 중심을 기준으로 남쪽 편에 위치해 있는데, 그 대부분은 아스팔트로 포장이 되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 ㉯ 부분은 학교 담장을 따라 학교 내에서 인도의 일부로 사용되고 있다.

바. 이 사건 3 토지는 학교 중심을 기준으로 북동쪽 방향에 위치해 있는데, 그 대부분이 학교의 담장을 따라 학교 바깥의 포장도로로 이용되고 있고 다만 이 사건 ㉰ 부분이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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