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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4.20 2017고정181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산시 단원구 C 소재 금속 열처리 및 도금업체인 ‘D’ 의 현장업무를 총괄하는 공장장이다.

피고인은 2016. 5. 30. 11:00 경 위 D 사업장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산처리시설( 용량 2.4㎥) 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인 세정식 집진시설( 용량 280㎥/ 분 )에 연결된 배관이 탈 착 되어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에 유입되지 않는 상태로 조업을 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장의 적용 법조에 대기환경 보전법 제 89조 제 3호, 제 31조 제 1 항 제 1호를 기재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바, 비록 공소장 기재 공소사실에는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용 법조에 공소사실을 비추어 보면, 결국 이 사건 공소제기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피고인의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다는 점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또 한 대기환경 보전법 제 31조 제 1 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과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바, 그중 제 1호(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는 반면( 같은 법 제 89조 제 3호), 그중 제 4호(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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