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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7. 26. 선고 83도135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1983.10.1.(713),1376]
판시사항

향정신성의약품 제조행위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에의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는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만을 처벌하는 취지가 아니라 동법 위반물품의 제조자와 소지자를 모두 처벌하는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4인

상 고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변호사 임채홍, 추봉준, 최장락, 안준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각 그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 1의 변호인 임채홍의 상고이유 제1, 2, 4점, 피고인 2의 변호인 추봉준의 상고이유 제1, 2점, 피고인 3, 4, 5 각 본인의 상고이유와 같은 피고인들 3명의 국선변호인 안준기의 상고이유 제1, 2점, 피고인 4의 사선변호인 최장락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그 판시와 같은 범죄사실이 모두 적법히 인정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제조행위가 영리의 목적으로 저질러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어렵지 아니하며, 또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아도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소론 검사작성의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의 피고인들의 자백이 고문 등으로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법리오해, 이유불비 등의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인 1의 변호인 임채홍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제40조 제1항 제3호 는 그 소정의 제조자와 소지한 자를 처벌하는 규정으로 새겨야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제조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조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유지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법률해석을 잘못하고 법규적용등 이유에 모순이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위 제1항 제3호 는 제조한 자를 포함하지 아니하고 제조 또는 수출입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자만을 처벌하는 규정으로 새겨야 한다는 독자적인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탓하는 것이니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인 3, 4, 5의 국선변호인 안준기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10년 미만의 징역형이 선고된 판결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양형부당을 들어 적법한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이에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후의 미결구금일수 중 일부를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오성환(재판장)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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