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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1.14 2013고단20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상해 2013. 3. 31. 00:13경 의정부시 C에 있는 D파출소 앞에서 피해자 E(24세)과 어깨가 부딪혀 서로 언쟁을 하다가 피해자 F(23세)가 이를 말리자 주먹으로 피해자 F의 오른쪽 광대뼈 부위를 1회, 입술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안구주변 표재성 손상 및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E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제지하자 머리로 피해자 E의 얼굴을 들이받아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게 하는 상해를 가하고,

2. 폭행 2013. 4. 27. 05:00경 의정부시 G 소재 ‘H’ 술집 4층 계단에서 피해자 I(여, 20세)이 위 술집의 종업원 J과 다투는 것을 보고 "니가 J을 밀었냐,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머리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들이받아 폭행하고,

3. 공무집행방해, 상해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폭행을 당했다는 112신고를 접수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K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L(25세)가 사건 경위를 묻자 "넌 뭐냐, 씨발새끼야, 개새끼야 우리 선배가 누군지 아냐. 강력계 형사다. 씹새끼야"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오른손바닥으로 입 부위를 1회 가격하여 경찰관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고,

4. 모욕 위 제2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불상의 손님들 및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I에게 "씨발년아, 좆같은년아, 지랄을 한다, 미친년아 걸레같은 년아 니가 옷을 그따위로 입고 다니니까 그 새끼가 니 가슴을 만지지 병신같은 년아"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2013. 4. 27. 08:30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의정부경찰서 형사과에서 다수의 경찰관들이 있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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