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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02 2014고단153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1. 23:23경 의정부시 의정부역 서부광장 공중전화에서 “여기 싸움이 났다, 함께 있다”라고 112로 허위신고를 하여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사 D, E을 위 장소로 출동하게 하였다.

피고인이 위 장소에 출동한 경사 D, E에게 “사실은 폭행신고가 아니고, 남동생을 찾으려고 신고했다.”라고 하며 순찰차에 승차하여 파출소로 갈 것을 요청하자, 경사 D 등은 피고인을 C지구대 순찰차 순32호 뒷좌석에 태운 후 피고인의 구체적인 신고내용을 확인하며 의정부경찰서 C지구대 방향으로 가게 되었다.

그러나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신고내용을 확인한 결과 피고인의 신고내용이 실종신고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자, 위 순찰차의 운전자 경사 E은 2014. 3. 1. 23:30경 의정부시 흥선로 142 의정부의료원 맞은편 도로에서 순찰차를 정차한 다음,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이 자신의 동생과 전화연결을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사 D에게 "야 개새끼들아, 죽여 버린다, 니들 그 따위로 할 거면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우측 주먹을 경사 D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러 112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한 사실은 있으나 먼저 주먹을 휘두른 사실은 없고, 경찰관들이 위법한 현행범체포에 저항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에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경사 D, E이 피고인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의 요청에 따라 순찰차에 피고인을 태우고 C지구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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