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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3.06 2018고정1390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8. 7. 13. 광주지방법원에서 B에게 상해를 가하였다는 내용의 상해죄로 벌금 3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피해자 C은 위 사건에서 피고인의 상해 사실을 목격한 사실이 있다.

(1) 피고인은 2018. 9. 10. 15:00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미용실'에서, 그곳 원장인 F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검사가 다 말했다. 증인 안했다고 해놓고 증인을 섰구만. 이 좆같은년아, 씨발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고, (2) 피고인은 2018. 9. 15. 14:30경 위 미용실에서, 위 F과 손님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좆같은 년아, 씨발년아, 양아치같은 년아."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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