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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9 2019고단436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9. 19. 22:5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C’ 카페에서, ‘피고인이 가게에 들어와 혼잣말을 하고 발을 동동 구르며 업무방해를 한다’는 취지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D 소속 경찰공무원인 E, F이 피고인에게 귀가를 권유하자 이에 화가 나 "너네들이 뭔데. 뭔데“라고 큰 소리를 치며 ”개새끼들“이라고 욕설을 하다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부축하여 밖으로 이동하자 심한 욕설을 하며 발로 위 E의 팔과 허벅지 부위를 걷어차고, 손으로 위 F의 팔목을 치고, 순찰차 뒷좌석에 탑승한 뒤 발로 위 F의 우측 허벅지 부위를 수회 걷어 차 112신고 처리 업무에 관한 위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동시에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작성의 진술서

1. 피해부위 사진자료, 112신고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커피숍에서 업무방해를 하던 중 업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의 팔과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가는 동안에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는바, 범행의 경위는 물론 수법과 태양이 매우 불량하다.

이와 같은 공권력 경시 풍조의 확산을 막기 위하여 피고인을 엄벌할 필요가 크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경찰관들이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사죄를 받아들여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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