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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5.20 2014고정106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험금을 지급받기 위하여 피해자 B에게 잘못 제출한 피고인의 인감증명서를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의 휴대폰 C을 이용하여 고소인의 휴대폰 D에 음성메세지로, 1) 2014. 1. 17. 01:20. ‘야, 이 씨발년아! 얘기를 하면 응답을 하든지 말든지, 뭐 어떻게 한다든지. 너 두고 봐! 내가 내일서부터 어떻게 너의 하는 일을 내가 가로 막는지 두고 봐! 내가 분명히 하는 얘기는 책임져 응 한번 해봐!’ 2) 2014. 1. 19. 19:50. ‘야! 이 씨발년아! 욕을 그렇게 듣고 싶냐 응 빨리 와! 총 동원해서 와! 다 들어줄게. 좆같은 년아!’ 3) 2014. 1. 19. 20:14. ‘야! 이 씨발년아! 법을 그렇게 좋아해 명예훼손 다 좋아! 좆같은 년아! 알아서 해! 다 받아줄테니까. 씨발년아! 나 가게 있어. 다 데리고 와! 씨발년아! 내가 다 처리해줄게. 좆같은 년아!’ 4) 2014. 1. 19. 21:02. ‘야, 이 씨발년아! 지금 나와! 개같은 년아! 가게 다 출동해도 좋아! 씨발년아! 내가 다 해결 해줄게. 씨발년아! 응 니 ‘법’ 좋아하는데, 바로 옆에도 있잖아! 씨발년아! 법이 거시기 하면. 나와! 좆같은년아!’ 5) 2014. 1. 19. 21:16. ‘야! 이 씨발년아! 잠이 오냐 나 같으면 씨발 당장 쫓아와서 지금 난리 지기겠다. 좆같은 년아! 나 옆에 근처에 있으니까 바로 연락해! 씨발년아!’ 6) 2014. 1. 19. 21:25. ‘야, 이 씨발년아! 집 앞에 이야기도 하기전에, 씨발! 얼어 뒤지게 생겼다! 나와! 쳐들어 가기 전에! 씨발년아!’ 7) 2014. 1. 19. 21:37. ‘야! 이 씨발년아! 그래! 명예훼손이 뭔지 보여주고, ‘씨발년’이 욕인가 아닌가 확인해 보고, 집 앞에 지금 떨고 있는데, 너는 씨발년! 진짜 너 정말 두고 보면 알거야, 응 내가 어떤 사람인가! 좆같은 년아!’ 8) 2014. 1. 19. 21:44.'야, 이 씨발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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