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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7.25 2017가단41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겸 망 B의 소송수계인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기초 사실

가. E 부동산에 관한 법률관계 변동 1) 망 B와 F은 포항시 북구 G동(이하 편의상 ‘G동’이라고 줄여 쓴다) E 대 10평 2홉(이하 ‘E 토지’라 한다

)을 각 1/2 지분으로 공유하고 있었는데, 망 B가 1978. 4. 4. F이 보유하고 있던 1/2 지분을 매수하여 단독소유자가 되었다. 2) 망 B는 E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3층 전문음식점, 소매점 및 주택 1, 2층 각 소매점 28.424㎡, 3층 주택 31.663㎡, 지하 전문음식점 28.424㎡(이하 ‘E 건물’이라 하고, E 토지와 통틀어 ‘E 부동산’이라 한다)를 신축하고, 1991. 12. 10. E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망 B는 포항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08. 5. 23. 포항수산업협동조합에게 E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 채무자 망 B로 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4) 원고는 2008. 8. 14. E 부동산에 관하여 2008. 8.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고, 2010. 2. 10. 본등기를 마쳤다.

5) 원고는 2010. 12. 31. 위 3)항 기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부기등기하였다.

6) 원고는 2014. 2. 20. H에게 E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4. 3.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I 부동산의 법률관계의 변동 1) I 대 220㎡(이하 ‘I 부동산’이라 한다)는 J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는데, J은 2010. 12. 6. 원고에게 I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2. 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2 I 부동산에는 ① 2006. 10. 31.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 근저당권자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J, ② 2007. 9. 10. 채권최고액 3,900만, 근저당권자 포항수산업협동조합, 채무자 J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2010. 12. 31. 위 각 근저당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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