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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288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177,610원 및 이 중 7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1. 8. 1.부터 2016. 3. 21.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 권리관계의 변동 1) 김해시 D 임야 38975㎡(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는 E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4. 6. 10. F(피고의 작은어머니) 앞으로 이전되었고, 2009. 3. 19. ‘2009. 3. 1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고승계참가인은 2011. 3.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3. 1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는 F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72,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E로 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E가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법원은 2006. 11. 8.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으나, E가 2007. 4. 30.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09. 5. 29.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9. 16. 채권최고액 97,5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남부산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고,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0. 1. 18.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0. 1. 18. 채권최고액 130,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김해시산림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고, 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1. 2. 17. 말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2. 17. 채권최고액 182,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부경양돈농업협동조합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가 2011. 10. 20. 말소되었다.

나. 매매계약의 체결 1) 피고는 원고 명의로 되어 있는 이 사건 부동산을, G의 소개로 2011. 3. 10.자로 원고승계참가인에게 매도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라 한다

. 이 사건 매매의 조건은 아래와 같다.

제1조 매매대금은 1,700,000,000원으로 하고, 계약금 150,000,000원은 2011. 3. 15.자로 지불하고 영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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