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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18 2017나4052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30.경 C의 권유에 의하여 서울 종로구 D 소재 토지 및 지상 2층 주택(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지분양도계약서’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양도자 : 피고, 양수자 : 원고, 매매가 : 5억 5천만 원 위 사항은 피고 지분의 50%(2억 7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를 양도하며 전세금과 대출금을 차감한 나머지를 잔금으로 한다.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지분 50%에 대한 대출금은 양수자의 여력에 따라 결정한다.

특약 - 계약금 : 5100만 원 - 전세금 : 1층(800만 원/25만 원), 2층 주인거주 3층(1000만 원/50만 원)

나. 원고는 C을 통하여 피고에게, 2009. 11. 30.부터 2010. 3. 12.까지 이 사건 지분의 양수대금으로 합계 1억 2600만 원을, 2009. 12. 31.부터 2010. 10. 6.까지 미지급 양수대금에 대한 이자 명목으로 합계 11,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한편, 이 사건 계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① 2008. 3. 31.자 G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C, 채권최고액 2억 6천만 원, 원금 2억 원, 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및 ② 2008. 7. 16.자 E조합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3,500,000원, 원금 9500만 원, 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각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는 2010. 11. 18. 위 부동산에 관하여 ③ E조합 명의의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266,500,000원, 이하 ‘이 사건 제3 근저당권’이라 한다 2018. 5. 10.자 E조합의 사실조회회신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제2, 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합계 3억 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를 마치고, 2010.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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