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성남시 중원구 H 대 97.9㎡에 관하여, 피고(반소원고) B, 피고 D, E, F, G은...
이유
1. 피고 D, E, F, G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법원 1991. 7. 25. 접수 제44337호로 채권자 망 I(2008. 11. 20. 사망, 공동상속인 피고 E, F, G), 피고 D, 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원고는 위 근저당권 설정 무렵 망 I, 피고 D, B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변제로 소멸하였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나.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2. 피고 B, C에 대한 본소 및 위 피고들의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전제되는 사실관계 1) 원고 소유의 주문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① 이 법원 1991. 7. 25. 접수 제44337호로 채권자 망 I(2008. 11. 20. 사망, 공동상속인 피고 E, F, G), 피고 D, 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3,000만 원, ② 이 법원 1992. 1. 30. 접수 제5038호로 채권자 피고 B,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650만 원, ③ 이 법원 1993. 9. 6. 접수 제77261호로 채권자 피고 C,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990만 원의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2) 원고는 1991. 7. 24. 피고 B로부터 700만 원을 변제기 1991. 10. 24., 이율 월 2.5%(연체시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①과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원고는 1992. 1. 30. 피고 B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기 1992. 4. 30., 이율 월 2.5%(연체시 월 3%)로 정하여 차용하면서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위 ②와 같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가 1 내지 3호증
나. 본소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당사자들의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