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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7.14 2016가단111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7,265,941원 및 그중 36,390,911원에 대하여 2017. 6.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출 실행 1)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332,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상환일을 2016. 4. 15., 이자율을 연 6.2%(변동), 연체이율을 최고 연 15%로 정하고, 만약 채무이행이 일부라도 연체되면 최고 없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기로 정하였다(이하 ‘1 대출’이라 한다). 2) 또한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게 9,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상환일을 2014. 4. 15. 이자율을 연 9.09%(변동), 연체이율을 최고 연 15%로 정하였다(이하 ‘2 대출’이라 한다). 나.

피고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의 담보권 설정 1) 피고는 경북 칠곡군 D 대 846㎡, E 대 848㎡, F 도로 401㎡ 중 각 9603분의 8457 지분과 위 D 대지 위 건물 2동에 관하여 2013. 4. 15.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피고는 그 매매대금의 일부를 마련하기 위하여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원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2) 원고는 2013. 4. 15. 피고에 대한 1, 2 대출을 포함하여 피고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443,300,000원의 포괄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의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원고의 담보권 설정 1) 참가인도 2013. 4. 22. 위 D, E, F 토지 중 각 9603분의 1146 지분 및 G 임야 7508㎡에 관하여 같은 달 15일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3. 4. 22. 참가인 소유의 위 부동산에 관하여(위 G 토지 제외) ①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41,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② 채무자 H, 채권최고액 407,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 ③ 채무자 H,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가, 2013. 5. 2. I의 계약인수에 따라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모두 I로 변경되었고, 2014. 12. 30. ①항의 근저당권의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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