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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15 2017가단5006095
대여금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3. 31. 체결된 매매계약을 63,548...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 B에 대한 대출금 채권 1)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에 ① 2013. 7. 18. 19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C의 대표이사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228,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으며, ② 2014. 8. 26. 60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744,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으며, ③ 2014. 11. 26. 350,000,000원을 대출하였고, B은 위 대출금 채무를 42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2) C는 2016. 5.경부터 위 대출금 채무의 이자 및 원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였고, 위 ①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69,741,654원, ②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80,866,669원, ③ 대출금의 원금 잔액은 143,000,000원이다.

나. B과 피고 사이의 매매계약 B은 2016. 3. 31. 자신의 조카인 피고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2016. 4. 6. 피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다. B의 재산 상태 B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 초과 상태에 있었고, 이 사건 부동산 외에 안산시 단원구 D 외 1필지 지상 E 102동 2004호 오피스텔을 가지고 있었는데 위 오피스텔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말소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전인 2011. 1. 11. 채권최고액 111,9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2016. 7. 20. 이 사건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2)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86,451,029원이었고, 이 사건 부동산에는 임차인 G이 2015. 10. 23.경부터 임대차보증금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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