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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06 2018고단2349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3세) 의 전 남자친구로 2015. 7 월경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헤어진 이후 2017. 4. 경부터 피해자의 D 계정으로 피해자와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왔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위와 같이 2017. 4. 경부터 피해자에게 다시 만나고 싶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던 중 2018. 3. 30. 23:3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D 계정에 ‘ 아, 업 데이트 좀 해라.

네 집에서 꽁 냥 꽁 냥 하던 시절이 생생하구 나, 나의 술 실수로 인해 좆됐지만 너의 얼굴이 그리워, 맛있게 나를 먹어 주던 그 얼굴, ㅎㅎ’ 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 20: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D 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괴롭혔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5. 18. 20:52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6의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메시지를 전송하여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A 통화 내역 첨부)

1. D 메시지 내용, D 메시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별지 범죄 일람표 순번 1, 2, 5, 6 기 재 각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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