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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5.03 2017고정603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공 소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피해자가 직장을 그만두는 과정에서 보수 지급을 미리 중단한 문제로 피해자와 다투면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던 중 피해자와 카카오 톡 메신저로 대화를 나누다 화가 나, 2017. 3. 25. 경 “ 형님 만나면 잘해 이 개새끼야 그래야 용서할까 말 까야, D 사장님도 너 같은 새끼는 매장시켜야 한다고 했어

이 개새끼야, 까불지 마 너 같은 새끼는 손가락 하나로 죽일 수도 있어, 언젠가 너는 내 손에 똥값 치를 날이 온다 그 때를 기다려 라” 라는 등의 메시지를 17회에 걸쳐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혔다.

판단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40호는 ‘ 장난전화 등’ 이라는 표제 하에 ‘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ㆍ 문자 메시지 ㆍ 편지 ㆍ 전자우편 ㆍ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힌 사람’ 을 처벌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그 표제에 비추어 발신자를 알 수 없어 그 전화나 문자 메시지의 반복 그 자체가 타인에게 괴로움을 주는 경우를 전형적인 처벌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입법 목적에 다가 ‘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 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이 법을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는 경범죄 처벌법 제 2조의 취지를 참작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같이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인과 피해자가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으로 서로 다투는 과정에서 다소 과격한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낸 경우까지 위 조항의 문언만을 염두에 두어 위 조항에 포섭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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