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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9.04 2018고정46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8. 18. 21:00 경 이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식당 ’에서 피해자가 술을 팔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 씨발 년 아! 왜 술을 팔지 않냐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경기도 어디서 경찰관도 두들겨 팼다.

” 라며 큰 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손님들을 그곳에서 떠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 ㆍ 문자 메시지 ㆍ 편지 ㆍ 전자우편 ㆍ 전자 문서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 하여 괴롭혀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6. 15. 09: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의 휴대전화에 ‘ 야 계집에야 너는 사람도 어 니야 보지가 큰 ’ 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7. 2. 12:05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발송함으로써 피해자를 괴롭혔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D 식당 CCTV 영상 관련)

1. C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40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정한 형에 가중. 다만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 태양, 행위 기간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대체로 시인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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