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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4.19 2018고정27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 15:48 경 불상지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 니 네 회사에 전화한다.

니네

회사에서 연락 왔어,

야 전화 좀 받아 봐 ’라고 하는 등 피해자가 만나주지 않으면 회사에 연락하여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 메시지를 8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보낸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61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고,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 하여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의자 통신사실 확인자료 분석)

1. 수사보고( 피의자 범죄 일람표 작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불안 감 유발 문자 메시지 반복 전송의 점, 포괄하여),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제 41호( 지속적 괴롭힘 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과 피해자는 초등학교 동창으로 졸업 후 동창모임에서 1회 본 것 이외에는 별다른 교류나 친분이 없었던 점, 피해자가 2017. 8. 1. 피고인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분명히 요청한 점과 그럼에도 피고인이 보낸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 문자의 내용( 연락과 만남 강요, 분노와 좌절 감정 표현 등)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5일이라는 연속된 기간 동안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문자를 반복적으로 전송한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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