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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245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이른바 ‘F’ 유흥 주점인 ‘G’ 의 종업원이었다.

피고인은 2018. 2. 1. 위 유흥 주점에 손님으로 온 H를 알게 된 이후 2018. 2. 4. H를 업 소 밖에서 만 나 함께 식사를 하고 서울 강남구에 있는 ‘I’ 이라는 이름의 모텔에 투숙하여 H의 성기를 입으로 애 무해 주기도 하였다.

그 이후 피고인은 J 대화기능을 이용하여 H에게 2018. 2. 5. ‘( 내가) 좋으면 빤 낭 잡으라

구우 우 우 우 웅 ㅜㅜㅜ 딴 놈 이채 가기 전 엥에 에에 ㅜㅜㅜ 나 오빠가 좋단 말 야’, 2018. 2. 7. ‘ 걍 오빠랑 꽁 냥 꽁 냥 같이 살고 지내고 싶음 ㅋ’ 라는 메시지를, ‘나 오늘 손님 짤렸당

계속 묶었는데 안 줘서’( 손님이 피고인을 ‘ 지명’ 하고 계속 같은 자리에서 동석 작배를 하게 해 주었음에도 피고인이 성관계를 해 주지 않자 손님이 ‘ 지명’ 을 중단하였다는 의미) 라는 메시지를 각각 보내고, ‘ 그날 (2018. 2. 4. 모텔에서의 유사성 교) 이후 참기 힘들다’ 는 H의 메시지에 ‘ ㅋㅋㅋ 계속 생각나징

우리 궁합 잘 맞을 듯’, ‘ 내가고 이 아껴 두고 잇을 게’, ‘ 대신 오빠도 딴 애랑 하지 말기’, ‘ 오빠도 나한테 떳떳해 줘 ’라고 응대하는 등 지속적으로 H에게 이성적 호감을 표시하는 한편 H로 하여금 피고 인과의 성관계를 기대하게 만들었다.

피고인은 2018. 2. 10. 저녁 무렵 데이트 약속 후 서울 강남구 K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으로 찾아온 H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인근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하고, 스파에서 마사지도 받고 드라이브를 즐긴 후 2018. 2. 11. 새벽 무렵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모텔에 함께 투숙하였고, 그 곳에서 H와 합의 하에 1회 성관계를 가졌으며, 이 과정에서 H는 피고인의 체내에 사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성관계 이후 같은 날 저녁 ‘ 오빠지 베 왓 지롱’ 이라는 H의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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