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7. 1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4. 11. 17. 의정부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 ㆍ 문언 ㆍ 음향 ㆍ 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C( 개 명 전 D) 과 약 8년 정도 동거하다가 헤어졌고, 헤어진 이후에도 C을 찾아가 행패를 부리는 등으로 괴롭히고 있었다.
피고인은 C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는 것이 C의 언니인 피해자 E( 여, 69세)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반복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로 마음먹고, 2016. 12. 5. 19:2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봐 오늘부터 조사 들어갔는데 어둠에 그림자는 지금부터 야 사 앙( 상상) 도 못할 일이 벌어질 거야 법을 우숩게 알고 사람 이용해 먹어’ 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2통의 문자 메시지( 하루 최대 71통 )를 전송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ㆍ문언을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고소인 휴대폰 메시지 캡 쳐 등)
1. 협박 편지 증거자료, 피해자 휴대폰 메시지 캡 쳐 자료
1. 고소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개인별 수용 현황,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점 등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