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6고단494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주 )F 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25. 경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있는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G의 딸인 망 H에 대한 교통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인 LIG 손해보험 주식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하는 등 피해자에게 보험금 수령절차를 안내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 보험금 137,000,000원을 받도록 도움을 주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 시경 안양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 보험사로부터 보상금을 받으면 당연히 보험사 측 직원들에게 감사표시를 해야 한다.

나에게 돈 3천만 원을 주면 이것을 보험사 직원들에게 전달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보험사 직원에게 전달하여 줄 의사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3. 3. 26. 피해 자로부터 3,0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 I, J의 각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G 대질부분 포함)

1. I,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G 정리 보험금 사용 내역 정리자료)

1. 고소장

1. 수사보고( 피고인의 하나은행 계좌 첨부 보고) 및 하나은행 계좌 내역( 증거 목록 순번 45, 46)

1. 수사보고( 피고 인의 신한 은행 계좌 첨부보고) 및 신한 은행 계좌( 증거 목록 순번 47, 48)

1. 수사보고( 피해자 G의 농협계좌 내역 보고) 및 농협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52, 53)

1. 수사보고( 피고인 발송의 문자 메시지 사진 첨부 보고) 및 캡 쳐 사진( 증거 목록 순번 55, 56)

1. 수사보고( 피고 인의 신한 카드 사용 내역 보고) 및 카드 거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