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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8 2017고정46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그 어머니 B과 함께 피해자 C과 그 아들인 피해자 D에게 합계 4억 7,000만 원 상당을 대여하고 변제 받지 못하였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6. 7. 17. 21:35 경부터 같은 달 18. 22:4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폰으로 피해자 D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30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6. 7. 18. 14:00 경 화성시 E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F' 식당에서 “D 아 돈 내놔 라”, “C 씨!! 돈 주세요 ”라고 기재한 종이를 창문에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7. 27. 12:00 경 위 가. 항 기재 장소에서 “D 돈 내놔!”, “C 3억 2천 내놔”, “C 은 나에게 사기를 쳤다”, “ 사기친 내 돈 내놔!! ”라고 기재한 종이를 출입문 등에 붙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44조의 7 제 1 항 제 3호( 공포 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의 점), 각 형법 제 307조 제 1 항( 사실적 시 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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