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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1.14 2015고정1905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2. 10:00 경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 주점 정문에 ‘ 제가 400만원을 주겠다고

해 놓고 200만원만 내고 나머지는 지불이 행을 하지 않고, 사기 공갈로 협박을 한다, 막무가내로 욕하고 성질을 부리는 등 입으로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모든 사람들을 분노로 대하고 사업자 F 과도 서로 언쟁까지 수시로 했다.

’ 라는 등의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붙여 놓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며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F, G의 각 법정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30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내용이 기재된 종이를 붙여 놓았다.

그러나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권리금 400만 원 중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을 사기, 공갈로 협박하거나, 막무가내로 욕을 하고 성질을 부리며, 모든 사람을 분노로 대한다는 것과 사업자 F 과도 서로 언쟁까지 수시로 한 것은 사실이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이 불특정 다수인이 왕래하며 볼 수 있도록 하여 공연히 ‘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형법 제 307조 제 2 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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