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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1.12 2017고정45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프리카 tv( 인터넷방송) ‘B’ 방송프로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2017. 9. 1. 01:30 경 목포시 C 아파트 102동 902호 거주지 내에서 피해자 D가 피고인을 상대로 명예훼손 글을 게재하여 처벌 받은 판결문 내용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약식명령, 사건 2017 고약 1805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피고인 D(E 주거 목포시,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한다.

이하 생략 - -“ 이 기재된 약식명령 을 캡 처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방송 게시판에 게재한 다음 ’ 현재 트레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목포 분이 당첨!! < ;1 차 > 처벌 완료 D 목포 헬스장 스피닝 강사 목포 분들은 그 헬스장 공개해 드릴 것이며, 페이스 북에 뛰울 예정입니다.

’ 등의 글을 게재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결문 캡 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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