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8.01.24 2017고정199
폭행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2017 고 정 199』 피고인은 2016. 8. 10. 16:20 경 제주시 C에 있는 D 센터에서 피해자 E(51 세) 과 위 센터 출입 문제로 시비하던 중 피해자의 얼굴을 들고 있던 페트병으로 1회 내리치고 발을 밟아 폭행하였다.

『2017 고 정 257』 피고인은 2016. 5. 4. 14:08 경 제주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스마트 폰을 이용하여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 톡 ‘D 센터’ 단체 채팅 방에 ‘F 의 만행을 하나하나 고발하겠습니다

’라고 언급한 뒤에 ‘D 센터에서 돈이 될 것 같으니 G 목사를 근거 없는 말로 모함해서 H 목사를 꼬득여 이중계약을 해서 G 목사를 몰아내려고 하다가 여의치 않자 폭력배와 결탁해서 3 중 계약을 한 놈입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6. 10.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과 같이 3회에 걸쳐 피해자 F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F의 명예를 훼손하고, 별지 범죄 일람표 (2) 와 같이 8회에 걸쳐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 폭행]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다. 피해자 E이 2018. 1. 2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법정 진술을 함

라. 공소 기각 판결: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가. 적용 법조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1 항, 제 2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각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다. 피해자 F이 2017. 7. 14.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합의서를 제출함

라. 공소 기각 판결 : 각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