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1.23 2018고단343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8. 경 서울 마포구 B 아파트 202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인터넷 페이스 북에 접속하여 피고인 타임라인에 피해자 C에 대하여 “ 돈 갚아라

ㅋㅋㅋC 매년 20 프로씩 이자 쌓이고 있다

ㅋㅋㅋㅋ 법원소송비용은 전액 다 너 부담 인건 알지 강제 매각이랑 통장 가압류 일부러 안해 논 건 더 돈 벌라고

일부러 풀어놓고 있는 거야. ㅋㅋㅋㅋ 돈 쌓이는 소리 들리냐

” 라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하였고, 위 게시물에 고소인의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이 적시되어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 민사판결 문 (2015 가소 53442 손해배상) 사진을 함께 게재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명예훼손) 의 점은 피해 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0조 제 3 항), 2018. 5. 1.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