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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1.04.13 2019가단15406
건물등철거
주문

피고( 반소 원고) 들은 원고( 반소 피고 )에게 경주 시 E 임야 8,236㎡ 중 별지 참고도 표시 3, 4, 5, 9, 10...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합하여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2. 11. 1. 경주시 E 임야 8,236㎡( 이하 ‘ 이 사건 임야’ 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망 F( 이하 ‘ 망인’ 이라 한다) 은 1989. 2. 17. 경주시 G 임야 9,127㎡에 관하여 1989. 2. 3.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일부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위 지분 소유권 이전 등기는 1991. 12. 24. 공유 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분할 확정으로 인하여 H 대 255㎡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로 변경되었다.

다.

망인은 경주시 I 임야 694㎡에 관하여 1994. 2. 24. 198/694 지분에 관하여 1982. 12. 15.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고, 1994. 8. 22.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1981. 3. 10.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내용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라.

1962년 경 경주시 H, I 지상에 목조 세 멘 기와 주택 49.58㎡ 가 신축되었고, 추가로 1980년 경 브럭 스레트 창고 29.45㎡ 가 증축되었다.

망인은 1994. 10. 13. 위 신축 및 증축된 건물인 H, I 지상 목조 세 멘 기와 지붕 단층 주택 49.58㎡ 시멘트 블록 조 스레 이 트지 붕 단층 창고 29.45㎡에 관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마쳤다( 이하 해당 주택 및 창고를 ‘ 이 사건 건물’ 이라 한다). 마. 망인은 2015. 2. 12.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의 상속인들로서 2015. 8. 28. 이 사건 건물의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15. 2. 12. 자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바. 이 사건 건물 중 주택의 일부는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참고도 표시 3, 4, 5, 9, 10, 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58㎡( 이하 ‘ 이 사건 ㄴ부분’ 이라 한다 )에 위치해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호 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 2, 6호 증, 제 3호 증의 1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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