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경주시 C 임야 6단 4무 중 별지 참고도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이유
1. 기초사실
가. D, E은 1970. 12. 16. 경주시 C 임야 6단 4무(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사건 임야 중 D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등기계 2006. 6. 13. 접수 제36057호로 같은 날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이 사건 임야 중 E의 지분인 1/2 지분에 관하여 위 등기계 2014. 2. 13. 접수 제7524호로 2014. 1. 28.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F(1992. 12. 20. 사망)의 장남이고, 위 F은 G(1981. 2. 25. 사망)의 장남이다.
다. 이 사건 임야에는 원고 선대의 분묘가 있는데, G는 생전에 위 분묘를 관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임야 중 별지 참고도 표시 16, 17, 18, 19, 15, 16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부분 802㎡[이하 ‘(ㄴ)부분 토지’라 한다] 위에 있던 초가집에서 거주하면서 위 (ㄴ)부분 토지를 점유하여 왔다. 라.
이후 F이 위 초가집을 헐고 별지 참고도 표시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이하 ‘(가)부분 토지’라 한다]에 주택을, 같은 참고도 표시 30, 31, 32, 33, 3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이하 ‘(나)부분 토지’라 한다)에 창고를 각 신축하였고, 현재 피고는 위 주택 및 창고를 사용하면서 위 (ㄴ)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마. 한편, D, E은 2006. 6. 29. 피고의 모(母) H에게 ‘F이 사망하기 전 자신이 죽더라도 자식들이 이 사건 임야에 있는 분묘를 관리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에도 F의 자식들이 위 분묘를 관리하지 않고 있으므로 (ㄴ)부분 토지에 관한 사용료를 지급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지상에 있는 건축물을 철거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고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