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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6.04.21 2015가단25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시원디엔씨(이하 ‘시원디엔씨’라 한다)는 2011. 7. 5. 논산시 C 임야 12,050㎡(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2011. 5. 2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1. 8. 11. 이 사건 임야 중 694/12050 지분에 관하여 2011. 7. 5. 매매(거래가액 5,250만원)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시원디엔씨는 2011. 5. 24.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694㎡(21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5,250만원을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라.

한편 원고는 시원디엔씨에 2011. 4. 28. 200만원, 2011. 5. 2. 1,050만원 총 1,250만원을 지급하였고, 시원디엔씨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65㎡(50평)에 대한 매매대금으로 1,250만원을 영수하였다’라는 내용이 담긴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2, 4, 6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 주위적 청구원인 원고는 시원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165/12050 지분을 매수하였고 피고는 시원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529/12050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편의상 피고가 시원디엔씨로부터 이 사건 임야 중 694/12050 지분을 매수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따라 위 694/120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피고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위 694/12050 지분 중 165/12050 지분은 원고의 몫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야 중 165/1205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예비적 청구원인 이 사건 임야 중 694/1205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중 165/12050 지분은 원고의 몫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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