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8.07.10 2017가단13888
분묘굴이등 청구의 소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경주시 C 임야 51,538㎡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9, 70, 71, 72, 73, 74, 69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5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경주시 C 임야 51,53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0. 10. 5.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1981. 8. 26. D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D가 사망하자 원고가 1994. 5. 28.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2005. 5. 25.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E 종중의 20세손으로, 망 F과 망 G 사이의 자녀들 중 장남이다.

다.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표시 69, 70, 71, 72, 73, 74, 6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05㎡에는 피고의 아버지인 망 F의 분묘와 어머니인 망 G의 분묘(이하 ‘분묘 1, 2’라 한다)가 있고, 별지 참고도 표시 79, 80, 81, 82, 7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70㎡에는 E의 15세손인 망 H의 처 I 씨의 분묘(이하 ‘분묘 3’이라 한다)가 있으며, 별지 참고도 표시 75, 76, 77, 78, 75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ㄹ) 부분 63㎡에는 E의 13세손인 망 J의 분묘(이하 ‘분묘 4’라 한다)가 있다. 라.

F이 사망하기 전까지 피고는 F과 함께 분묘 1, 2, 3, 4를 관리하며 제사를 지냈고, F이 사망한 후에도 피고가 현재까지 위 각 분묘를 관리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위에 원고의 승낙 없이 분묘 1, 2, 3, 4를 설치하거나 이장하여 관리하고 제사를 주재하면서 권원 없이 그 묘역인 별지 참고도 표시 (ㄴ), (ㄷ), (ㄹ)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위 각 분묘를 굴이하고, 위 각 토지 부분을 인도하여야 한다.

나. 피고 이 사건 토지는 E의 문중산이었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