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K(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나머지 원고들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나. 피고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부동산 매매업, 분양 및 대행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 E은 피고 D의 대표이사, 피고 G은 감사, 피고 H, I은 각 사내이사이며, 피고 F, J는 피고 D의 직원이다.
다. 망인은 피고 F의 소개로, 2017. 6. 5. 경상북도 경주시 L 임야 694㎡를 매매대금 370,000,000원에 매수한 후 2017. 7. 26.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7. 6. 5.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2018. 1. 6. 경상북도 경주시 M 답 466㎡를 매매대금 236,000,000원에 매수하고 2018. 2. 27. 위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6. 매매를 원인으로 망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각 부동산을 통칭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라.
이 사건 부동산 중 경상북도 경주시 L 임야 694㎡의 감정평가금액은 2017. 7. 10. 당시 355,120,000원이었다.
마. 그 후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이 예상대로 개발되지도 않고 시세보다 비싸게 샀다는 이유로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재매도하였고, 망인이 지급한 매매대금에서 위약금, 수수료 등 합계 9,000만 원을 공제한 돈을 반환받았다.
바. 망인은 2018. 4. 25.부터 2018. 5. 11.까지 적응장애로 입원하였고, 2018. 6. 24.경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7, 8, 10, 11,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D, F, J는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의 개발이 불가능함에도 마치 아파트 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이 시행될 것이라고 기망하여 당시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이 사건 부동산을 망인에게 매도하였고, 망인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