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들에게 경주시 D 임야 111,868㎡ 중,
가. 별지 참고도 1 표시 42, 51, 52, 40, 41, 42를...
이유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B과 E은 경주시 D 임야 111,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03. 5. 2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 후 이 사건 토지 중 E 지분에 관하여 2016. 6. 13.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F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다시 2017. 3. 29.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날 원고 A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 E은 사망하였고, 원고 A은 E의 아들이다.
다. 피고는 승려로서 2016. 10. 6. 이 사건 토지에 인접한 경주시 G 답 248평을 매수한 후 암자(명칭은 H사이다, 이하 ‘이 사건 암자’라 한다)를 신축하여 운영하였다.
그 과정에서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참고도 1 표시 42, 51, 52, 40, 41, 42를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98㎡ 중 별지 참고도 1 표시 42, 51, 52, 40 지상에 높이 4m 내지 6m, 길이 33m인 옹벽을 설치하여 위 (ㄴ) 부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별지 참고도 1 표시 33, 53, 54, 55, 31, 32, 33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4㎡를 미나리밭으로 사용하며 점유하고 있고, 별지 참고도 2 표시 40, 53, 54, 39, 40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ㄱ) 부분 19㎡ 지상에 화장실을 설치하여 위 토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위 G 토지에 황토방을 신축하여 그 처마 일부가 별지 참고도 2 표시 37, 55, 56, 57, 58, 59, 36, 37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79㎡ 지상을 침범하고 있고, 별지 참고도 2 표시 29, 60, 61, 62, 63, 64, 65, 27, 28, 29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ㄷ) 부분 20㎡를 닭장으로 점유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