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45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2019. 3. 2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년경 피고로부터 서귀포시 C, D, E 소재 피고의 농장에 농산물 운반시설(농산물운반차 및 레일)을 설치하는 내용의 ‘F’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600,000원에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로부터 2015. 12.경까지 이 사건 공사대금으로 3,330,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3,300,000원 청구 부분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지급 공사대금 3,300,000원(= 6,600,000원 - 3,3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3,300,000원을 변제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8. 8. 23.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3,300,000원을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결국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추가공사대금 2,454,000원 청구 부분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의 요청에 따라 전동 자동 사륜 운반차 교체(교체비용 800,000원), 자동 파이프 레일 추가(추가비용 1,264,000원), 2구 신형분기장치 30개 추가(추가비용 390,000원) 등 추가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공사’라고 한다)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2,454,000원(= 800,000원 1,264,000원 39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 및 추가공사를 하면서 피고에게 '자동 무인 농약살포기...